
본 등급기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표에서 내용 변동 없이 디자인만 새롭게 진행했으며, 이용가 수준 표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령별 권장사항과 자캐커뮤홍보소 수위 권고 기준을 참고함.
청소년노출은 노출 4등급으로 적용되나, 성적 목적 노출이 아닌 일상적·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노출만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 노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함. 청소년의 성적 목적 노출을 금기시하는 사회 통념이 있기에, 성적 목적 노출 적발 시 복장의 수위 수준과 관계 없이 제재가 이루어짐.
손잡기, 포옹, 뽀뽀, 키스 등 성행위 0등급에서 1등급 사이의 모든 스킨십을 허용하나, 부적절한 성적 묘사가 포함될 시 성행위 2등급 이상으로 판정하여 제재가 이루어지며, 착의상태의 접촉은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적절한 성적 묘사가 포함될 시 성행위 2등급으로 판정하여 제재가 이루어짐.
중상 이전의 모든 폭력을 허용하나, 폭력 사용 시 오너 조율을 권장함. 폭력으로 인한 영구적 피해는 금하며 이는 흉터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제재가 이루어짐.
개새끼, 씨발 등 흔히 사용되는 비속어가 언어 3등급 내지는 4등급 수준에 포함되므로 언어 4등급을 적용하였으나, 지나친 상대방 비난 목적의 비속어 사용과 상대방이 불편을 겪는 수준의 성적 희롱 목적 언어 사용은 제재되며, 비속어 사용 시 일정 부분 모자이크를 권장함을 통해 통상적으로 12세 및 15세 이용가로 인정될만한 수준으로 실제 제재가 이루어짐.
야구 배트, 새총, 총, 활 등 살상력이 높은 무기의 경우 사람 및 동물을 향한 폭력 이외 목적 사용만을 허용하며, 비비탄 총, 몰총 등 살상력이 낮은 무기는 별도 제한 없이 허용됨.